2026년 재가급여 종류 6가지, 등급별 이용 범위와 본인부담금 정리

재가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받는 요양서비스를 말하며, 종류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여섯 가지입니다. 비용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액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고,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서비스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재가급여 뜻, 시설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받는 시설급여, 그리고 도서·벽지처럼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입니다. 검색창에 자주 오르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차이는 결국 “어디서 서비스를 받느냐”의 차이이며, 이 차이가 본인부담률(재가 15%·시설 20%)과 이용 자격을 갈라놓습니다.

‘재가급여보험’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하시는 분이 많은데, 재가급여는 별도의 민간보험 상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급여입니다. 따로 가입하는 절차는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으면 이용 자격이 생깁니다. 민간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재가급여 — 집에서 생활하며 요양보호사·간호사가 방문하거나, 낮 동안 센터를 오가는 방식. 이용액의 15% 본인부담.
  • 시설급여 — 요양원에 24시간 거주. 원칙적으로 1·2등급 대상이며 3~5등급은 예외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 이용액의 20% 본인부담.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 등 예외적 상황에서 가족이 돌볼 때 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

재가급여 종류 6가지, 각각 어떤 서비스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재가급여 종류는 여섯 가지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여섯 가지를 월 한도액 안에서 조합해 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각 서비스가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을 해 주지 않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이런 상황에 맞습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식사·배설·세면·옷 갈아입기 같은 신체활동 지원과 취사·청소·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 말벗·정서 지원 거동은 어느 정도 되지만 혼자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 낮에 보호자가 출근하는 가정
방문목욕 2인 1조로 목욕차량(이동식 욕조) 또는 가정 내 욕실에서 목욕 제공. 보통 주 1회 단위로 계획 와상 상태이거나 낙상 위험이 높아 가족이 목욕시키기 어려운 경우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방문. 욕창·상처 관리, 투약 관리, 카테터·경관영양 관리, 건강 상태 점검 퇴원 직후, 욕창·당뇨발·삽입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 하루 3~12시간 센터에서 식사, 인지·신체 기능 프로그램, 물리치료 등을 받고 귀가. 차량 송영 포함이 일반적 낮 시간 혼자 두기 불안한 치매 초기·중기 어르신, 사회적 자극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보호자 입원·출장·경조사 등으로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시설에서 단기간(월 9일 이내가 기본) 숙식 포함 보호 주 돌봄자가 며칠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안에서 구입 또는 대여. 구입 품목(이동변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성인용보행기 등), 대여 품목(전동침대·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배회감지기·경사로 등) 낙상 예방 환경 정비, 와상 어르신 돌봄 부담 경감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무에서 중요한 세부 규칙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 방문요양 1회 시간 — 기본은 30분 단위로 최대 4시간(240분)까지이며,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8시간짜리 장시간 방문요양을 월 일정 횟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횟수는 고시로 조정되므로 계약 전 공단에 확인하세요.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족요양) —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직접 돌보면 하루 60분, 월 20일 한도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치매로 인한 폭력·배회 같은 행동 증상이 심하거나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하루 90분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이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진료를 받아 재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 별도이고 일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 야간·휴일 가산 — 저녁 6시 이후, 밤 10시 이후, 공휴일에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수가에 가산이 붙어 같은 시간이라도 한도액을 더 많이 소진합니다. 급하지 않다면 주간 이용으로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복지용구 한도 — 인정 유효기간 시작일 기준 연 160만 원 안에서 사용하며, 품목별로 ‘몇 년에 1개’라는 내구연한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전동침대·휠체어처럼 고가 품목은 대여가 원칙입니다.

최근 검색량이 늘고 있는 복합재가급여는 법령상 명칭으로는 ‘통합재가서비스’입니다.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한 팀(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이 함께 계획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여러 곳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서비스 사이의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주야간보호 기반형과 방문요양 기반형으로 나뉘며 제공 기관이 지역마다 아직 고르지 않으니, 이용을 원하면 공단 지사에 관할 지역 통합재가 제공기관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가급여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장기요양등급은 공단 방문조사(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5개 영역 52개 항목)를 점수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과 이용 가능한 급여가 달라지는데, 특히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전제되는 등급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등급 판정 기준(인정점수) 재가급여 이용 범위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6가지 모두 이용 가능. 월 한도액 가장 높음. 시설급여와 선택 가능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6가지 모두 이용 가능. 장시간 방문요양 대상. 시설급여와 선택 가능
3~4등급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재가급여 중심. 시설 입소는 가족 돌봄 곤란·주거환경 열악 등 예외 사유 인정 시에만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진단 방문요양(인지활동형 위주)·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 이용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 치매 진단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복지용구 일부 위주. 일반 방문요양·시설 입소는 제한

월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며, 1등급이 월 200만 원을 훌쩍 넘고 인지지원등급은 그 3분의 1에 못 미치는 구조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올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한도액을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하므로, 계약 시 담당 사회복지사가 뽑아 주는 ‘급여 이용 계획표’에서 월 예상 사용액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등급 유효기간도 알아 두세요. 최초 판정은 보통 2년이고, 갱신 때 같은 등급이 유지되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으로 늘어납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으며,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재가급여 비용, 본인부담금은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재가급여 비용은 ‘해당 서비스의 수가 × 이용 횟수’로 계산되고, 이 중 15%가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 3시간짜리 방문요양 수가가 5만 원 안팎이라면 1회 본인부담은 7천~8천 원 선이고, 이를 주 5회 한 달 이용하면 15만~17만 원가량이 됩니다(수가는 매년 인상되므로 실제 금액은 기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여기에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식비·간식비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라 별도로 청구된다는 점이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 일반 대상자 — 재가급여 이용액의 15%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본인부담 0%. 단 비급여(식재료비·이미용비 등)는 부담할 수 있음.
  • 경감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일정 구간은 40% 또는 60%가 감경되어 9% 또는 6%를 부담. 소득·재산 기준으로 공단이 자동 판정하며 별도 신청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음.
  • 복지용구 — 구입·대여 모두 동일한 본인부담률 적용. 연 160만 원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외에 챙겨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2월 말 연말정산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둘째,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받지 않겠다고 제안하면 그것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유인행위’로 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급여 환수나 기관 지정 취소로 이어져 이용자에게도 피해가 돌아오므로, 그런 기관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경 비율과 대상 구간은 개편될 수 있으니 본인 해당 여부는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가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재가급여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리므로, 퇴원이나 보호자 복직처럼 시점이 정해진 일이 있다면 최소 두 달 전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우편·팩스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5세 이상은 별도 질환 요건이 없고,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하면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2단계 방문조사 — 접수 후 공단 직원이 날짜를 잡고 가정을 방문합니다. 어르신이 조사원 앞에서 평소보다 잘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호자가 밤에 못 주무시는 횟수, 낙상 이력, 배회·망상 같은 증상을 날짜별로 메모해 두었다가 조사 때 함께 설명하세요. 복용약 목록과 최근 진료기록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 3단계 의사소견서 — 공단이 발급 안내문을 보내 주면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발급비 일부는 본인부담이며, 기초수급자 등은 면제됩니다.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진단검사를 먼저 받아 두는 것이 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 4단계 등급판정 — 신청일로부터 원칙 30일 이내(부득이하면 연장)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하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이 계획서에 공단이 권장하는 급여 종류와 월 한도액이 적혀 있습니다.
  • 5단계 기관 계약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집 근처 기관을 검색하고, 공단 평가등급(A~E)과 최근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한 뒤 2~3곳을 비교해 계약합니다. 계약서에는 급여 종류·시간·요일,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이 명시돼야 합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오해도 짚어 둡니다. 첫째, “등급이 나오면 공단이 요양보호사를 보내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공단은 자격을 인정할 뿐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기관을 골라 계약해야 시작됩니다. 둘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같은 달에 함께 쓸 수 없고, 요양병원 입원 중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입원 기간에는 청구가 중단됩니다). 셋째, 요양보호사에게 보호자 가족의 식사 준비나 손주 돌봄, 대청소 같은 ‘수급자 본인 외’ 가사를 요구하는 것은 급여 범위 밖이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넷째, 등급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과 별개로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한 달에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안에서 여러 종류를 조합해 쓰는 것이 원칙이라, 평일 낮에는 주야간보호, 주말이나 저녁에는 방문요양을 넣는 식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두 서비스를 겹쳐 청구할 수는 없고, 조합에 따라 한도액이 빨리 소진되니 기관 사회복지사와 월 사용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Q. 인지지원등급인데 방문요양은 정말 안 되나요?

A.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치매 어르신을 위한 등급이라 주야간보호의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일부 복지용구 위주로 설계돼 있고, 일반 방문요양과 시설 입소는 제한됩니다. 이후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등급변경 신청을 통해 5등급 이상으로 재판정받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세부 이용 가능 급여는 개편될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Q. 보호자가 며칠 집을 비워야 하는데 단기보호 외에 방법이 있나요?

A. 치매가 있는 수급자라면 ‘치매가족휴가제’를 활용해 연간 일정 일수(최근 12일 수준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단기보호(월 9일 이내, 연 4회까지 연장 가능)를 쓰거나 주야간보호 야간 연장을 조합합니다. 올해 적용 일수와 이용 요건은 공단 지사나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재가급여 종류 여섯 가지는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기보다 어르신의 상태, 보호자의 시간, 집의 구조에 맞춰 조합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등급을 받는 데서 끝내지 말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펼쳐 놓고 “낮 시간 공백은 주야간보호로, 목욕은 방문목욕으로, 낙상 위험은 복지용구로” 하나씩 채워 가면 한 달 본인부담 15%로도 돌봄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월 한도액·수가·감경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계약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시고, 치매가 동반된 경우에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례의 등급 판정이나 급여 적용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을 쓴 사람
위아힐러(브레인셀프힐링 운영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브레인트레이너(교육부 공인 제2016-14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발급)이자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병원동행매니저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니어 인지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과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보호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이트의 주제와 편집 기준을 정합니다. 글은 이 기준에 따라 AI 도구로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을 거친 뒤, 공공기관 자료와 대조하는 자동 검사를 통과해야 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자 소개와 편집 원칙·AI 활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