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가격은 업계 안내 기준으로 보급형도 200만~400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등록장애인이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받으면 기준액 안에서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고, 본인은 10%만 부담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반대로 장애인 등록 없이 장기요양등급만 있는 노인은 전동휠체어를 건강보험 지원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동휠체어라도 누가, 어떤 제도로 사느냐에 따라 실제로 내는 돈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목차
이 글에서는 전동휠체어 가격과 전동휠체어 대여 가격, 전동휠체어 배터리 가격과 충전기 가격, 중고·접이식 전동휠체어를 고를 때 따져볼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글에 나온 숫자는 판단 기준으로만 쓰시고,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다시 확인하세요.
전동휠체어 가격, 실제로 본인이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전동휠체어 가격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사는 경우, 자비로 사는 경우, 빌리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공단은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이 금액 안에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기준액을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전동휠체어 기준액은 한동안 209만 원이었고, 내구연한은 6년이었습니다(출처: 서울신문 2022).
기준액이 209만 원이면 209만 원짜리 제품을 샀을 때 공단이 188만 1천 원, 본인이 20만 9천 원을 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이후 2023년 하반기에 일반형 전동휠체어 기준액을 약 13%(27만 원) 올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욕창 예방용 자세변경 기능이 있는 옵션형은 380만 원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형 기준액은 약 234만~236만 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단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숫자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정확한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로 꼭 확인하세요.
| 구분 | 누가 해당되나 | 비용 구조 |
|---|---|---|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 처방 기준을 충족한 등록장애인 | 기준액 안에서 90% 지원, 본인 10%, 초과분은 전액 본인(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위 조건 + 차상위 경감 대상 | 기준액 안에서 전액 지원, 초과분은 본인(출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 장기요양 복지용구 |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 | 휠체어는 수동휠체어 대여만 해당, 연 한도 160만 원, 본인부담 15%(출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 자비 구입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제품 가격 전액 본인 부담(업계 안내 기준 보급형 200만~400만 원대) |
예를 들어 시중가 300만 원짜리 제품을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준액을 236만 원으로 잡으면 공단은 그 90%인 212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87만 6천 원은 본인이 냅니다.
기준액보다 비싼 제품을 고를수록 본인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은 예시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해당 제품의 고시금액과 올해 기준액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2026년에는 아동용 급여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3월 보도에 따르면 18세 이하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아동용 전동휠체어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380만 원 중 90%를 지원받고 본인부담은 38만 원입니다(출처: MBC 뉴스 2026).
지원 규모는 연 480명입니다(출처: MBC 뉴스 2026).
노인 전동휠체어, 장애인 등록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돌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요양등급만으로는 전동휠체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 전동휠체어든 장애인 전동휠체어든, 건강보험 급여는 등록장애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로 등록된 분이 대상입니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평지에서 100m 이상 걷기 어렵고 팔 근력이 3등급 이하여야 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인지·운전 능력 조건 —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MMSE 24점 이상이거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지급 대상입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어르신은 이 조건 때문에 급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심장·호흡기 장애 — 심장장애는 운동부하 2~3METs, 호흡기장애는 BODE Index 9점 이상이 기준입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팔 기능장애가 함께 있으면 기준이 완화되니 세부 조건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 팔 힘이 괜찮다면 — 팔 근력이 4등급 이상이면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전동스쿠터 대상입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복지용구 —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가 대상이고, 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됩니다. 휠체어 대여 품목은 수동휠체어이며 전동휠체어는 대여 품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복지용구 품목에 전동휠체어가 들어가는지는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의 안내는 수동휠체어만 대여 품목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님이 등급을 받으셨다면 공단 지사나 복지용구 사업소에 “올해 품목표에 전동휠체어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시·군·구청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제도를 따릅니다.
기준과 본인부담이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기초·차상위 가구라면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지원, 신청 절차와 서류는?
순서를 한 번이라도 어기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나중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동휠체어는 공단 승인을 받은 뒤에 사야 하는 품목입니다(출처: 서울신문 2026).
| 단계 | 할 일 | 챙길 것·주의점 |
|---|---|---|
| ① 전문의 처방 |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외과 전문의 진료(지체·뇌병변 기준) | 처방전, 검사결과지(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② 공단 승인 신청 |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공단 지사에 제출 | 방문·우편·팩스, 또는 구입 업소에 위임 |
| ③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6개월 안에 사야 함(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④ 검수확인 | 처방한 의사에게 제품이 맞는지 확인받기 | 별도 검수확인서가 필요한지는 지사에 확인 |
| ⑤ 급여비 청구 | 공단에 서류 제출 | 지급청구서, 처방전(별지 제22호의2서식),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바코드가 보이는 제품 사진(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심장장애는 재활의학과·순환기내과·흉부외과 전문의가 처방합니다.
호흡기장애는 재활의학과·호흡기/알레르기내과·흉부외과·결핵과 전문의가 처방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예약을 잡기 전에 해당 병원에 그 과 전문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 승인 전에 먼저 구입 — 판매점에서 “나중에 신청해도 된다”고 해도 공단 승인 전에 산 제품은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업소·제품 구입 —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사야 급여가 됩니다. 공단은 급여 대상 전동보장구 제품 목록도 따로 안내합니다(출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6개월 기한 넘김 — 통보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사면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번 급여를 받으면 내구연한 6년 안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구연한 안에서는 1인당 1회만 급여가 됩니다(출처: 정부24).
그래서 대여나 체험으로 몸에 맞는지 먼저 확인한 뒤 사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동휠체어 배터리 가격과 충전기 가격은 얼마인가요?
전동휠체어를 오래 쓰면 가장 먼저 돈이 드는 곳이 배터리입니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는 별도 급여 품목입니다.
급여로 받은 전동휠체어를 계속 쓰고 있고, 전지를 산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면 교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교체 주기 — 전지는 구입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교체 급여가 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 전지 — 직전에 구입한 기기의 전지만 해당하고, 휠체어 내구연한 6년이 지나도 전지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액 — 과거 전지 기준액은 16만 원으로 안내됐고, 2023년 인상 논의 때 전지 기준액도 약 19%(3만 원) 올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6년 정확한 전지 기준액과 본인부담률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 충전기 — 전동휠체어 충전기 가격과 급여 여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품마다 규격이 다르니 구입한 업소나 제조사에 모델명을 대고 문의하세요.
배터리를 자비로 사면 용량과 제품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 대상이라면 먼저 공단 기준으로 교체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중고 전동휠체어를 산다면 배터리를 언제 교체했는지부터 꼭 물어보세요.
전동휠체어 대여·중고·접이식, 어떤 분에게 무엇이 맞나요?
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자비 구입, 민간 대여, 중고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전동휠체어 대여 가격과 중고 전동휠체어 가격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업체마다 차이가 크니 두세 곳을 비교하세요.
- 전동휠체어 대여 — 장기요양 복지용구로는 수동휠체어만 빌릴 수 있습니다. 업계 안내에 따르면 수동휠체어 월 대여료가 7만 6,200원이면 15%를 적용해 본인부담이 월 1만 1,430원 정도입니다. 전동휠체어 대여는 대부분 민간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단기간 써보고 결정하려는 분께 알맞습니다.
- 중고 전동휠체어 — 싸게 살 수 있지만 배터리 상태와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기준으로 전지 교체 주기가 1년 6개월인 만큼, 배터리가 오래됐다면 교체 비용을 가격에 더해서 따져보세요.
- 접이식 전동휠체어 — 차에 자주 싣고 다니는 분께 편합니다. 에브리고 전동휠체어, 케어라인 전동휠체어처럼 많이 찾는 제품도 모델별 가격·무게·급여 등록 여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매 전에 의료기기 인증번호와 공단 급여 제품 목록에 있는지를 판매처에 물어보세요.
- 전동스쿠터 — 앉은 자세가 안정적이고 핸들을 잡을 수 있으며 주로 바깥을 다니는 분께 맞습니다. 업계 안내에 따르면 판매가는 약 100만~300만 원이고, 의료기기 인증번호가 없는 저가형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체 힘이 약하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자세가 무너지는 분께는 급여형 전동휠체어가 맞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 조작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전동 기기보다 보호자가 밀어주는 수동휠체어 대여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기가 맞는지는 처방 전문의나 가까운 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전동휠체어를 싸게 빌릴 수 있나요?
A. 복지용구 휠체어 대여 품목은 수동휠체어로 안내되며, 전동휠체어는 대여 품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동휠체어 지원은 등록장애인이 받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로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올해 품목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Q. 전동휠체어 기준액이 209만 원인가요, 236만 원인가요?
A. 209만 원은 인상 전 금액으로 보도된 수치이고, 2023년 하반기 인상 뒤 일반형은 약 234만~236만 원, 옵션형은 38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단 원문에서 확인한 금액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올해 기준액을 문의하세요.
Q. 이미 산 전동휠체어도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전동휠체어는 공단 승인 후에 사야 하는 품목이라, 먼저 산 제품은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처방과 승인부터 받으세요.
마무리하며
전동휠체어 가격은 제품값만 보면 부담스럽지만, 등록장애인이라면 건강보험 급여로 본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처방과 승인을 먼저 받을 것,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살 것, 승인 후 6개월 안에 살 것.
장애인 등록 없이 장기요양등급만 있는 부모님이라면 수동휠체어 대여부터 시작하세요.
그다음 필요에 따라 민간 대여나 중고, 자비 구입을 비교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기준액과 본인부담률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결정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가까운 보조기기센터에 꼭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 보다센터 뉴스(검색 요약, 공단 원문 미확인)
- MBC 뉴스
- 서울신문
- 서울신문(2026.9.29 보도)
제도·비용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