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연금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이 70세이고 일반주택 3억 원이면 매달 약 92만3천 원, 5억 원이면 약 153만9천 원입니다(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6년 3월 1일 기준). 같은 집이라도 가입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한 사람은 월지급금이 평균 3.13% 올랐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의 수령액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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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나 요양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다 보면 “우리 집으로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공식 예시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표 2026과 수령액 계산 방법, 수령액 조회 방법, 신청 서류, 부모님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실 때 주의할 점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주택연금 수령액 표, 1억·3억·5억·12억 주택은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월지급금 예시입니다. 기준은 2026년 3월 1일,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이며 나이는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 기준입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액은 읽기 쉽게 만 원 단위로 바꿨습니다.
| 주택가격 | 60세 / 65세 월 수령액 | 70세 / 75세 월 수령액 |
|---|---|---|
| 1억 원 | 21.0만 원 / 25.2만 원 | 30.7만 원 / 38.1만 원 |
| 3억 원 | 63.2만 원 / 75.8만 원 | 92.3만 원 / 114.3만 원 |
| 5억 원 | 105.3만 원 / 126.4만 원 | 153.9만 원 / 190.6만 원 |
| 12억 원 | 252.8만 원 / 303.5만 원 | 341.4만 원 / 366.6만 원 |
표를 보면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 1억 주택연금 수령액 — 60세에 가입하면 월 21만 원, 75세에 가입하면 월 38.1만 원입니다. 같은 집이어도 나이에 따라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3억 주택연금 수령액 — 65세 75.8만 원, 70세 92.3만 원입니다. 부모님 한 분의 기초 생활비를 채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 5억 주택연금 수령액 — 60세에도 월 100만 원이 넘고(105.3만 원), 75세에는 190.6만 원입니다.
- 12억 주택연금 수령액 — 70세 341.4만 원, 75세 366.6만 원으로 나이가 들어도 크게 늘지 않습니다. 월지급금 상한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상한액은 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70세, 주택가격 3억 원 기준으로 일반주택은 약 92만3천 원, 노인복지주택은 약 78만9천 원,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약 74만6천 원입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집값이 같아도 오피스텔은 월 17만 원 넘게 적게 받는 셈입니다.
인터넷에서 “주택연금 수령액 예시”를 찾으면 공식 표와 전혀 다른 숫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민간 계산기와 블로그는 5억 원 주택인데 월 30만 원대라고 적어 두기도 했습니다. 공식 예시와 차이가 너무 크니 이런 숫자는 믿지 말고 공사의 공식 표나 예상연금조회로 다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과 보증료 변경도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한 사람부터 다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 월지급금 인상 — 평균 3.13% 올랐습니다. 평균 가입자(72세, 4억 원 주택)는 월 129.7만 원에서 133.8만 원으로 월 4.1만 원 더 받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초기보증료 인하 —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내렸습니다. 4억 원 주택이면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연보증료 인상 — 대출잔액의 연 0.75%에서 0.95%로 올랐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초기보증료 환급기간 연장 — 중도해지할 때 초기보증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구체적인 환급 비율은 공사에 확인하세요.
초기보증료를 1.0%로 단순 계산하면 1억 원 주택은 100만 원, 3억 원은 300만 원, 5억 원은 500만 원, 12억 원은 1,200만 원입니다. 이 값은 요율을 곱해 직접 계산한 것이고, 공사 공식 표에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보증료는 현금으로 따로 내지 않고 대출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집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3월 1일 전에 신청한 사람은 옛 요율(초기 1.5%, 연 0.75%)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계산기는 어떻게 쓰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집의 정확한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 1단계: 생년월일 입력 —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모두 넣습니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2단계: 주택 유형 선택 —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중에서 고릅니다.
- 3단계: 주택가격 입력 — 한국부동산원 시세, 국민은행 시세, 공시가격 순서로 적용합니다.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넘어도 월지급금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4단계: 지급방식·인출한도 선택 — 7가지 지급방식 중 하나를 고르고, 목돈 인출한도(50% 또는 70%)를 정합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신청 뒤 시세 확인이나 감정평가로 정해지는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 기준도 매년 금리, 주택가격 전망, 기대수명을 반영해 다시 산정되므로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조회하세요.
가입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나 배우자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서 12억 원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공사에 미리 물어보세요.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 면적이 전체의 50% 미만인 복합용도 건물, 사무실·상가, 전세나 근저당 같은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별도 거주 요건이 있으니 세부 조건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는 5단계입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담·신청 — 담보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전화 상담은 콜센터 1688-8114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 현장조사와 주택가격 평가를 합니다.
- 보증약정·근저당권 설정 — 집을 담보로 설정합니다.
- 보증서 발급 — 공사가 보증서를 내줍니다.
- 대출약정·지급 —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고 월지급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공사의 보증심사에는 약 10~20일,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에는 약 1~5일이 걸립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승인 여부가 정해집니다. 두 기간을 더하면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대략 2주~1개월로 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안내된 기간은 아닙니다. 서류 보완이나 감정평가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니 상담 때 꼭 확인하세요. 최초 대출 실행일부터 30일 안에는 보증약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민등록등본 — 2부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 — 2부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전입세대확인서 — 1부
- 등기권리증 원본 — 1부(신탁방식으로 신청하면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추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공식 제출서류 목록에 없습니다. 공사가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신청하는 지사에 확인하세요.

부모님 요양에 대비하려면 어떤 지급방식이 낫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 확정기간혼합, 대출상환, 우대지급, 우대혼합의 7가지입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표적인 네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방식 | 받는 방법 | 이런 분께 맞습니다 |
|---|---|---|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없이 평생 매달 받음 | 오래 사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은 경우 |
| 확정기간방식 | 고른 기간 동안만 받고, 끝난 뒤에도 그 집에 계속 거주 | 특정 기간에 생활비가 더 필요한 경우 |
| 대출상환방식 | 인출한도 안에서 목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나머지는 평생 월지급금으로 받음 | 집에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와 월지급금을 우대 |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2억5천만 원 미만 1주택만 가진 경우 |
가입한 뒤에는 종신, 확정기간, 대출상환, 우대 방식끼리 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처음 선택이 끝까지 가므로 신중하게 고르세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77세, 1.3억 원 주택 기준으로 우대 금액이 월 9.3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 늘었고,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우대 대상 기준(2억5천만 원 미만)이 넓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1.8억 원 미만 저가주택 우대를 늘린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시행일은 공사에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치매나 질병으로 요양병원·요양원에 들어가실 가능성이 있다면 실거주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가입자나 배우자가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하고, 질병 치료나 노인시설 입소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1일부터는 치료·요양,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로 집에 살지 못하는 부부합산 1주택자도 공사 승인을 받으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예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원확인서,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입소계약서 같은 증빙을 공사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시설에 들어간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등 세부 기준은 공사 공지나 콜센터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가입 전에 꼭 짚어 볼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승계 — 가입자가 사망하면 처음 가입할 때부터 계속 혼인 관계였던 배우자만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승계(채무인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후 재혼한 배우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니 미리 가족과 공유해 두세요.
- 중도해지와 재가입 제한 — 해지하면 해지일부터 3년 동안 같은 주택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 직전 가입 가격에 연금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금액 이하이면 예외입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입 시점 차이 — 같은 나이, 같은 집값이라도 2026년 3월 1일 전에 신청했는지 후에 신청했는지에 따라 월 수령액과 보증료가 다릅니다. 기존 가입자는 종전 조건이 유지됩니다(출처: KDI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경우 — 치매로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성년후견인이 대신 가입하거나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면 부모님이 직접 결정하실 수 있을 때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집을 판 뒤 예금하는 방법을 숫자로 직접 비교한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종신형 주택연금은 평생 매달 받는 구조여서, 오래 사실 가능성과 입원 가능성을 함께 대비하려는 가정에는 기간이 정해진 상품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상속 계획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면 공사 상담과 함께 세무 전문가 상담도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가입한 부모님도 2026년 인상분만큼 더 받으시나요?
A. 아닙니다. 월지급금 평균 3.13% 인상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Q. 시세가 12억 원을 넘는 집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월지급금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Q. 주택연금 수령액 표 2025나 2024 자료를 봐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월지급금은 매년 다시 산정되고, 2026년 3월에 금액과 보증료율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신청 직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와 예상연금조회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주택연금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의 나이, 주택가격, 주택 유형, 지급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70세·3억 원 일반주택이면 월 약 92만3천 원이고, 가입 나이가 많을수록 더 받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알아보신다면 먼저 예상연금조회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실거주 예외, 배우자 승계, 중도해지 조건을 가족과 함께 살펴보고, 관할 공사 지사나 콜센터(1688-8114)에서 최신 기준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제도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서류를 내기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2.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제도·비용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