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를 막는다고 입증된 치매 예방 영양제는 아직 없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것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정도의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고르기 전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무료 인지선별검사와 복용 중인 약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목차
부모님 영양제를 알아보거나 요즘 깜빡하는 일이 늘어 걱정되는 분들이 ‘치매 예방 영양제 추천’이나 ‘치매 예방약’을 많이 검색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네 가지를 짚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하는 범위, 성분별 연구 근거, 처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변화, 그리고 복용 전에 꼭 확인할 점입니다.
치매 예방 영양제, 식약처는 어디까지 인정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기억력·인지력 개선’ 기능성 원료는 17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시형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홍삼 4종입니다(출처: 다음뉴스 언론 보도, 2025). 17종은 2025년 11월 보도 기준이라 현재 수치는 식품안전나라 원료 정보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포장에 쓸 수 있는 문구는 아래 두 가지 수준입니다.
-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등
-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포스파티딜세린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이나 ‘치매 치료’ 효능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광고에서 “치매를 막아 준다”고 하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것이라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보셨다면 오히려 한 번 더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일 섭취 기준도 있습니다. 오메가3가 ‘기억력 개선’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EPA+DHA 합계가 하루 900mg 이상이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출처: 하이닥 약사 인터뷰, 확인 필요). 업계 안내에 따르면 포스파티딜세린은 하루 300mg이 기능성 기준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제품 홍보 기사에서 나온 것이라 식약처 고시 원문으로 교차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따로 기억해 두실 점이 있습니다. 업계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식약처 고시형 원료 재평가 대상 6종에 포함되어 있고,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바뀔 수 있으니, 연말 이후에 사신다면 최신 표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매 예방 영양제 추천, 성분별 근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연구 결과로 답하면, 건강한 50~70대가 치매를 막으려고 먹어서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영양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성분마다 근거가 쌓인 정도와 대상은 다릅니다.
| 성분 | 국내 표시 기능성 | 치매·인지저하 관련 연구 근거 |
|---|---|---|
| 은행잎 추출물 | 기억력 개선(2026년 재평가 중) | 75세 이상 3,000여 명을 약 6년 추적한 미국 GEM 연구에서 위약과 비교해 치매 발생률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루 240mg 고용량에서만 경도인지장애·치매 증상 개선이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됐습니다. |
| 오메가3(EPA·DHA) | 기억력 개선(하루 900mg 이상) | 여러 고품질 리뷰에서 인지저하 예방이나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에는 고용량이 뇌까지 도달했지만 예방 효과는 없었다는 연구가 보도됐습니다. |
| 포스파티딜세린 |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 | 국내에서는 기능성 원료로 팔리지만, 대규모 치매 예방 근거는 부족합니다. |
| 비타민B군(엽산·B6·B12) | 기억력 기능성 원료로 분류되지 않음 |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VITACOG 시험에서 호모시스테인을 낮추자 뇌 위축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 효과는 혈중 오메가3가 충분한 사람에게서만 뚜렷했습니다(뇌 위축률 약 40% 감소). |
※ 표의 연구 결과는 해외 논문과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국내 공공기관(중앙치매센터·질병관리청 등)의 치매 예방 영양제 공식 권고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분 — 먼저 의사와 상담해 호모시스테인·비타민B12 검사를 받아 보세요. 수치가 높다면 비타민B군을 오메가3 충분 섭취와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은행잎 고용량은 의사와 상의한 뒤 정하는 보조 선택지입니다.
-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강한 어르신 — 영양제를 늘리기보다 결핍 교정, 규칙적인 운동, 혈압·혈당 관리를 먼저 챙기는 것이 연구 근거에 더 맞습니다.
- 이미 영양제를 드시는 분 — 같은 성분이 여러 제품에 겹쳐 있지 않은지 성분표를 모아 약사에게 보여 주세요.
비타민B군 결과는 호모시스테인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중심으로 나온 것입니다. 결핍이 없는 건강한 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2026년 9월에는 같은 은행잎이라도 제품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은행잎 의약품은 주요 성분 함량이 일정 범위로 관리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같은 규격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매 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 2026년 본인부담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치매 예방약’으로 검색하면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흔히 뇌영양제로 불리지만, 치매를 막아 준다고 허가받은 약은 아닙니다.
급여 기준은 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에 따릅니다. 제약사 소송으로 오래 미뤄졌다가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9월 21일부터 실제로 적용됐습니다(출처: 데일리메디, 확인 필요). 보도 흐름으로 보면 적용 연도는 2025년으로 추정됩니다. 급여 축소를 두고 5년간 이어진 소송은 대법원에서 정부 승소로 끝났다고 보도됐습니다(출처: 메디게이트뉴스, 판결일 확인 필요).
| 진단명(상병코드) | 급여 적용 | 환자 부담 |
|---|---|---|
| 알츠하이머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 치매(F02.3) | 기존 급여 유지 | 일반 외래 본인부담 적용 |
| 경도인지장애(F06.7), 상세불명 퇴행성 신경질환(G31.9) 등 | 선별급여로 전환 | 보도에 따르면 약값의 80% |
| 다른 경구용 뇌대사개선제와 함께 처방 | 병용 처방 제한 | 처방 병원에 확인 |
※ 본인부담률은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 고시나 처방 병원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보도에 따르면 선별급여가 적용되면서 치매가 아닌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은 약 2.7배로 올랐습니다. 경도인지장애로 이 약을 드시던 부모님이라면 약값이 갑자기 늘었을 수 있습니다. 계속 드실지는 담당 의사와 다시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효과를 다시 따져 보는 임상재평가도 진행 중입니다. 2026년 7월 보도된 첫 결과에서는 전체 환자 대상 1차 평가변수가 계획서에 정한 통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만 개선 신호가 나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출처: 아시아경제, 2026). 콜린제제는 직전 연도에만 5456억원어치가 처방된 대형 품목이라, 재평가에 실패하면 약값을 환수할 수 있어 일부 제약사는 충당금을 쌓아 두고 있습니다(출처: 아시아경제, 2026). 식약처가 적응증을 유지할지 삭제할지 최종 결정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 급여 기준이 새로 바뀌었다는 공식 발표도 이번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양제 먹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치매 예방하는 법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만 먹으면 괜찮다’고 믿고 검사와 치료를 미루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로 꼽힙니다.
1단계: 치매안심센터 무료 인지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는 관내에 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해 줍니다. 인지 저하가 있으면 센터가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감별검사를 받게 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2026). 만 60세 이상이면 신분증을 가지고 관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지, 2022). 이 소식지는 2022년 자료이고 예약제를 쓰는 센터도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 선별검사(CIST) — 약 15분 동안 1:1 문답과 직접 쓰는 문항으로 진행되고, 결과는 그 자리에서 알려 준다고 안내됩니다.
- 진단검사 —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협약 병·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받습니다.
- 감별검사 — 치매로 진단되면 혈액·소변·뇌영상 검사로 원인을 가립니다.
- 검사비 지원 — 알려진 기준으로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는 최대 11만원(병·의원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에서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6년 5월에도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자체 소식이 보도됐습니다(출처: 서울신문, 2026). 지자체마다 소득 기준을 없애거나 따로 지원하기도 하니 거주지 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2단계: 의사·약사 상담 전 준비물
은행잎 추출물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나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출처: 헤럴드경제, 확인 필요). 고용량 오메가3도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삼 성분은 반대로 와파린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상담하러 가실 때는 아래를 챙기세요.
- 복용 중인 약 전체 목록 — 처방약·일반약·영양제 모두. 약 봉투나 제품 사진을 찍어 가면 편합니다.
- 항응고제·항혈소판제 복용 여부 —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
- 수술·치과 시술 예정 — 발치나 임플란트도 포함됩니다.
- 간·신장 질환 여부 — 성분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단계: 비용은 성분과 함량으로 비교
한 달 비용은 제품마다 차이가 큽니다.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을 섞은 복합제품 30일분이 3만원대 후반에 팔리는 사례가 있지만, 판매 페이지 가격이라 참고만 하세요. 가격보다 먼저 볼 것은 하루 섭취량이 식약처 기능성 기준을 채우는지, 그리고 같은 성분이 다른 제품과 겹치지 않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예방 영양제를 먹으면 치매가 안 생기나요?
A. 그렇게 입증된 영양제는 아직 없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것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기능성이고, 은행잎·오메가3는 대규모 연구에서 치매 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 은행잎 영양제를 같이 먹어도 되나요?
A.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의사·약사와 상의하세요. 은행잎은 혈소판 응집을 막아 항혈소판제·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수술이나 치과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Q. 경도인지장애인데 콜린알포세레이트 약값이 올랐어요. 왜 그런가요?
A. 치매가 아닌 적응증은 선별급여로 바뀌어 환자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보도 기준 약값의 80%). 정확한 부담액과 계속 복용할지는 처방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로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치매 예방 영양제는 ‘먹으면 안심’이 아니라 ‘필요하면 보조로’ 쓰는 것입니다. 검사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복용 중인 약과 부딪히지 않는지 점검한 뒤, 결핍이 확인된 성분부터 고르는 것이 근거에 맞는 순서입니다.
영양제보다 먼저 챙길 치매 예방법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혈압·혈당 관리, 골고루 먹는 치매 예방 음식 습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참여가 그것입니다. 손가락 운동이나 두뇌 운동, 치매 예방 게임처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도 일상에 넣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은행잎 추출물 재평가 결과(2026년 12월 예정)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최종 결정이 나오면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도 수치와 지원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제도·비용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